스마트공장(업종별특화사업) 구축 및 고도화
신 규 : 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
고도화 : ‘20년, ’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(50% 이내, 최대 1억원)
신청기간 : 2022년 3월 14일(월) 09:00부터 4월 13일(수) 18:00까지
※ 지원규모 : 165개사(신규 150개, 고도화 15개)
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신규 : 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